정관

History & Mission

BJCHistory & Mission정관

정관

◆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방송기자클럽”(이하“본회”라 한다)이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EA BROADCASTING JOURNALISTS CLUB”으로 표기한다.

제 2조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3조

(목적) 본 회는 한국방송문화와 방송보도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고 국민적 현안의 이해를 증진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사업) 본 회는 제 3조의 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 1. 방송보도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활동
  • 2. 회원들의 복리증진 및 친목을 위한 사업
  • 3. 회보 및 기타 출판사업
  • 4. 언론상 시상
  • 5.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사업

제 5조

(수익사업)

①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본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조

(이익의 제공)

①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목적사업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하게 할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 2장 회원
제 7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 1. 정 회 원 – 방송보도직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과 현방송사에서 방송보도저기의 차장급(차장대우 포함)이상으로 근무하는 사람
  • 2. 특별회원 –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제정한 방송보도상을 수상한 사람
  • 3. 명예회원 – 방송보도직에 종사하지는 아니했으나 방송보도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
제 8조

(회원의 가입)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입회한다.

제 9조

(회원의 권리) ① 본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본회의 모든 회원은 선거권이 있으나 피선거권은 정회원에게만 있다.

제 10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 11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 12조

(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 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제 3장 임원
제 13조

(임원)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 명
  • 2. 부회장 10명 (KBS, MBC, SBS, CBS, YTN, 지방방송사, 언론관련기간·단체, OB회원등)
  • 3. 이사 26명 이내 (회장.부회장을 포함한다.)
  • 4. 감사 2 명 이상

② 단, 임원은 방송보도직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이어야 한다.

제 14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 15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6조

(임원의 선임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한다.

제 17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2년, 감사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8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본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 3호의 보고를 하기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9조

(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20조

(고문) ① 본회는 회원 중에서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이사회에서 추대하며,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 운영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