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History & Mission

BJCHistory & Mission정관

정관

◆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방송기자클럽”(이하 “본회”라 한다)이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EA BROADCASTING JOURNALISTS CLUB”으로 표기한다.

제 2조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주소지 내에 둔다.

제 3조

(목적) 본 회는 한국방송문화와 방송보도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고 국민적 현안의 이해를 증진시키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 1. 방송보도발전을 위한 연구·조사활동
  • 2. 공공현안에 관한 TV초청토론회 개최
  • 3. 언론보도상 시상
  • 4. 회보 및 기타 출판사업
  • 5. 회원들의 복리증진 및 친목을 위한 사업
  • 6.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사업

제 5조

(수익사업)

①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본 회 목적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본회가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정관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한다.

제 6조

(이익의 제공)

① 본 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목적사업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실비를 수혜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 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수혜자가 소속, 단체, 성별, 국적에 따라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제 2장 회원
제 7조

(회원 구분)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 1. 정회원: 방송보도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현직 차장급(차장대우 포함) 이상인 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퇴직 언론인
  • 2. 명예회원: 방송보도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

제 8조

(회원 자격 및 가입)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입회한다.

  • ① 본회의 회원은 제7조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회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② 제1항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의 가입 신청 절차 없이 회원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명시적으로 가입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 9조

(회원의 권리)

  • 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③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 피선거권은 회비를 완납한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 10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정관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1조

(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 ① 회원은 탈퇴 의사를 표시할 경우 조건 없이 탈퇴할 수 있다.
  • ② 회비를 3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 ③ 제2항에 따른 자격상실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제 12조

(회원의 상벌)

  •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또는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제 3장 임원
제 13조

(임원)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약간 명
  • 3. 이사 20명 이내(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다)
  • 4. 감사 2인

② 임원은 방송보도직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한다.

제 14조

(임원의 선임)

  •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 ③ 임원의 취임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임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전에 하여야 한다.

제 14조의2

(운영위원)

  • ① 본회는 각 회원사 별로 1명의 운영위원을 둔다.
  • ② 운영위원은 본회의 사무국과 회원사 간 긴밀한 업무 전달·조율 역할을 수행하며, 세미나 등에 패널로 참여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은 매월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본회 사업 추진, 자사 현직 회원 연회비 및 분담금 납부 등 운영 관련 사항을 관장하며, 회장 선거 및 총회 의결 사항과 관련하여 현직 회원들의 위임 사무를 수행한다.
  • ④ 운영위원의 임명 및 교체 절차는 각 회원사의 선임에 따른다.
  • ⑤ 운영위원은 본회의 공정성과 목적 달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 15조

(임원의 해임)

  •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 ② 해임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16조

(임원의 임기)

  •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7조

(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회의 대표권을 가지며 총회, 이사회의 의장으로 본회 회무를 총괄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본회의 재무 회계를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8조

(회장의 직무대행)

  •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19조

(고문)

  • ① 본회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② 고문은 이사회에서 추대하며,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 운영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 20조

(임원의 대우) 모든 임원은 명예직(무보수)으로 한다. 다만 소관업무 추진에 따른 소정의 수당 또는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 4장 총 회

제 21조

(총회 및 이사회 구성)

  •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 22조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 ② 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을 명시해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한다.
제 23조

(의결사항)

  • ① 총회는 임원 선출 및 해임, 정관 변경, 법인 해산 등 법인 운영의 주요 사항을 의결한다.
  • ② 이사회는 회원의 징계, 총회 부의 안건, 기타 긴급 결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 24조

(정관개정) 본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25조

(의결정족수 및 위임)

  • ①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회원은 서면 또는 소속 회원사의 운영위원을 통하여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 ③ 회원이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위임으로 출석을 갈음할 수 있다.
  • ④ KBS, MBC, SBS, CBS, YTN, MBN 등 회원사의 현직 회원은 총회 의결권을 자사 운영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26조

(법인의 해산 결의)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27조

(잔여예산)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하도록 한다.

◆ 제 5장 이사회

제 28조

(구분 및 소집)

  •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서면, 전자우편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9조

(서면결의)

  • ① 이사회는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서면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또는 동의)으로 의결하며, 그 결과는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0조

(규칙 제정) 이 정관에 규정한 것 이외에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제 6장 회계

제 31조

(수입 및 회계)

  • ①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사 분담금, 회원의 회비, 보조금 사업수익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 ② OB회원은 연회비 대신 종신회비를 납부할 수 있고 금액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 ③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2조

(회계 및 감사)

  • ① 감사는 매 회계연도 1회 이상 본 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감사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33조

(업무보고)

  • 차기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34조

(기본재산의 처분)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4조의2

(재산의 구분)

  •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 7장 사무처

제 35조

(운영 및 직원)

  •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부칙

  • 1. 본 한국방송기자클럽 정관은 총회(2026년 2월 23일) 의결로 확정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 2. 본회는 정관 제4조에 근거하여 「BJC초청토론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제정·운영한다.
◆ BJC초청토론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 1조

(성격 및 법적 지위)

  • ① ‘BJC초청토론회’는 본회의 목적사업에 따른 자율적 공론 형성 사업이다.
  • ② 본 토론회는 본회의 고유한 기획·편성 권한에 따라 운영되는 자율적 사업이다.
  • ③ 공직선거와 관련한 후보자 초청토론회는 제1항의 사업 유형 중 하나로서 실시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개최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2조

(토론 초청 대상의 범위)

  • ① 본회는 사회적 현안과 관련하여 공직자, 공직선거 후보자, 전문가 또는 해당 사안에 책임·전문성·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인사를 초청한다.
  • ② 초청 여부는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1. 사안의 공공성 및 시의성
  • 2. 정책적 영향력
  • 3. 사회적 파급력
  • 4. 공론 형성의 필요성
  • ③ 초청 여부는 권리로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본 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제 3조

(기획 및 편성의 자율성)

  • ① 토론회의 개최 여부, 형식, 구성, 초청 인원 및 진행 방식은 본회의 독립적 판단에 따른다.
  • ② 본회는 토론회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초청 대상을 제한하거나 형식을 조정할 수 있다.

제 4조

(여론조사에 따른 공직선거 후보자 초청 기준)

  • ①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또는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 초청토론회는, 토론회 공고일 기준 14일 이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여론조사기관의 다자대결 지지도 조사의 산술 평균으로 초청 대상을 선정한다.
  • ② 평균 지지율이 10% 이상인 후보자를 초청하며, 다수일 경우 상위 순으로 선정하고 동일 지지율 시 최근 조사 결과를 우선 반영한다.
  • ③ 본 기준은 제한된 방송 시간과 토론 형식상 참여 인원이 너무 많아 정책 검증이 불가능해 지는 사태를 방지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 기준이며, 특정 후보자에게 별도의 기준을 정해 초청하지 않는다.

제 5조

(초청 인원 제한의 정당성)

  • ① 제4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후보자가 다수인 경우에도, 방송 시간의 한계 및 토론 형식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 검증의 실질성을 유지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초청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인원 제한은 제4조에 따라 확정·공표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특정 후보자의 정치적 견해, 소속 정당, 이념적 성향 또는 선거 전략 등을 이유로 임의 배제해서는 아니된다.

제 6조

(이사회 의결)

  • ① 토론회 개최 여부, 초청 범위 및 세부 운영 기준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 ② 이사회는 본 규정에 따른 기준이 합리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제 7조

(생방송 원칙)

  • ① 초청토론회는 생방송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원사와 협의하여 방송 방식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각 회원사는 관계 법령에 따른 편성의 자율성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