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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기자클럽 보도상 규약 ◆

BJC소식
작성자
한국방송기자클럽
작성일
2013-11-20 16:38
조회
1967
●한국방송기자 클럽 보도상 규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방송기자클럽(이하BJC)  정관 제4조에 따라 ‘BJC보도상’을
시상함에 있어 BJC강령 구현에 힘쓰고 기자로써 뛰어난 보도활동과 언론문화 창달에 공적이 뚜렷한 방송기자에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시상권자) 본 상은 BJC 회장이 수여한다.

제 3조(시상 대상 기간)

가.BJC 보도상은 분기별 시상과 연먈 시상으로 구분한다.

나.분기별 시상 후보대상은 각 분기내 방송된 작품으로 한다.

단,4분기 시상은 연말시상으로 대체한다.

다.연말 시상인 ‘올해의 방송기자상’ 후보대상은 전년 12월 1 일부터 당해년 11월 30일 까지의 업적만으로 결정한다.

제 2장 상의 종류

 제 4조(상의 종류)본 상의 시상 부문은 다음과 같다.

가.올해의 방송기자상-대상

-대상은 ‘올해의 방송기자상 출품작 중에서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한다.

나.올해의 방송기자상 부문별 본상 

-뉴스 부문상-일반뉴스

-기획보도 부문상-기획뉴스,다큐

-지역 부문상

-뉴미디어 부문상

-영상보도 부문상-영상취재

-특별상-해설논평상,앵커상,데스크상

-공로상-방송보도 발전 등에 특별한 공헌이 있는 사람.

다.분기별 BJC 보도상

-뉴스 부문상-일반 뉴스

-기획보도 부문상

-전문보도 부문상-영상보도,해설 논평.앵커 부문

 제 5조(시상)수상자에게는 상금과 상패를 수여한다. 상금액은 운영위원 회에서 정한다.

제 3장 수상 자격

  제 6조(수상자의 자격)

-수상자는 본 클럽 회원사 소속 기자 및 회원으로 한다.다만 공 로상 부문과 특별상 부문은 비회원사 방송기자나 방송보도 관 련 단체 등도 수상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임원회의 에서 특별추천 돼야한다

 제4장 수상 후보자 추천

제7조(추천인)본상 수상후보자는 해당 회원사 소속의 본 클럽 부회장 (보도본부장),또는 이사(보도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8조(추천 방법)수상 후보자 추천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클럽 사무 국에 제출 한다.

가.수상 후보자 추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추천서(소정 양식)1부

나.공적 설명서(소정 양식)와 관련 자료 각1부

다.출품작 원고 1부 및 동영상자료(또는 오디오 파일)

라.이력서 1부

제9조(접수 기간)추천서 접수기간은 분기별 BJC 보도상의 경우는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연말 ‘올해의 방송 기자상’의 경우는 매년 11월1일부터 11월 30일 까지로 한다.

제10조(심사위원회)

가.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매년 10명 내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 한다.클럽 사무총장은 당연직으로 심사위원에 포함 된다.

나.심사위원장은 위원들 간의 호선으로 정한다.


다.심사위 운영을 위해 사무국 직원 1명을 간사로 지명한다.


라. 분기별 BJC 보도상 심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제11조(심사위 운영)

1.(자료배포)심사 개시 1주일전 까지 심사위원들에게 출품자료 를 배포한다.

2.(위임)심사위원 역할은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3.(채점)심사위원이 회원사 소속의 현직일 경우에는 소속사,또는 계열사 출품작에 대해 채점하지 아니하고 토론과정에도 참여 할 수 없다.

4.본상 수상자는 심사위원의 점수제 평가방법으로 정한다. 구체 적인 점수 산정방법은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5.운영규약에 규정한 것 외에 심사과정에 필요한 사항은 심 사위 논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재심 발의)최종 심사결과에 대해 심사위원 3분의 1이상이 이의 를 제기하면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여 재심사를 진행한다.

제13조(보칙)보도상 규약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 에 대해서는 클럽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본 규약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